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는 스터디를 포함한 모든 학생 모임을 자발적인 학생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이들 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학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근 일부 자치 모임(온라인 및 오프라인 포함)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 자치 모임의 운영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모임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육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교과목 학습이나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학생 간 지식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습과 유사한 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하여 유료 정보 제공 행위에도 학원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등록 요건, 강사 채용, 교습비 징수, 광고 규제 등 다양한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금 납부 시 함께 고지되는 학생회비는 전적으로 학생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납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생활과학부는 ‘학생회비’, ‘학과비’, ‘학회비’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추가 비용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구성원 간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비 정산 원칙과 투명한 재정 보고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 가입이나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학교 규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학생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께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