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국가자격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사 ☎02-6209-5900 홈페이지(acei.arte.or.kr)
활동 범위
-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2급 자격요건
|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
| 문화예술 관련 대학 졸업생 (의류패션학전공 졸업생 여기에 해당)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공 | 2급 교육과정 이수 (직무역량 5과목 10학점 + 예술전문성 10과목 30학점) |
| 국가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급 자격취득 절차
| 단계 |
|---|
| 의류패션학전공 졸업 (의류패션학전공 교과목을 '전공'으로 10개 이상 이수) |
| ↓ |
| 교육 기관에서 2급 교육과정 이수 |
| ↓ |
| 문화예술교육사에 자격증 발급 신청 |
| ↓ |
| 2급 자격 취득 |
2급 교육과정
졸업 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직무역량 10학점 이수|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학점) |
|---|---|---|
| 직무역량 |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 (2학점) |
|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 (6학점) | |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 (2학점) | |
| 예술전문성 (※의류패션학전공 졸업생은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 (30학점) |
2급(디자인 분야) 교육과정 운영기관 - 2025년 현황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과정 개설 일정 | 교육방식 |
|---|---|---|---|---|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 02-3277-3112 | 3월(1학기), 9월(2학기) 7월(여름학기), 1월(겨울학기) |
오프라인 |
|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부산광역시 | 051-510-3350 | 3월(1학기), 5월(2학기) 9월(3학기), 11월(4학기) |
오프라인 |
|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인천광역시 | 032-860-8007~8 | 3월(1학기), 9월(2학기) 6월(하계), 12월(동계) (주말반으로 운영) |
오프라인 |
|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광주광역시 | 062-380-8530 | 3월(1학기), 9월(2학기) | 오프라인 |
| 대진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경기도 포천시 | 031-539-2902~5 | 3월(1학기), 9월(2학기) | 오프라인 |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특별시 | 1644-0982 | 3월(1학기), 9월(2학기) | 온라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