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소개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문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s://www.familynet.or.kr/web/lay1/S1T424C426/contents.do)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및 취득방법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해야 함.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FAQ 참조) -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수 교과목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이수 교과목
| 영역 | 개설 전공 | 법정 인정 교과목 | 방송대 교과목명 | 개설 학년-학기 | |
|---|---|---|---|---|---|
| 필수 핵심과목 (5과목) |
가정복지상담학 | 가족상담(및치료) | 가족상담및치료 | 4-2 | |
| 가정(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 | 4-1 | |||
| 가족복지론 | 가족복지론 | 4-1 | |||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 3-1 | |||
| 가족(정)과문화 | 가족과문화 | 3-1 | |||
| 관련 과목 |
기초 이론 (4과목) |
가정복지상담학 | 가족관계(학) | 가족관계 | 3-2 |
| 노인복지론 | 노인복지론 | 4-2 | |||
| 인간발달 | 인간발달 | 1-2 |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3-2 | |||
| 가족(장)(자원)관리 | 가족자원관리학 | 1-1 | |||
| 여가관리론 | 여가관리 | 3-1 | |||
| 가사노동론 | 가사노동과돌봄정책 (전: 가사노동·시간관리) |
3-1 | |||
| 보육학 | 영유아보육학 | 3-1 | |||
| 식품영양학 | 생애주기영양학 | 생애주기영양학 | 3-1 | ||
| 교양학 | 성과 사랑 | 성,사랑,사회 | 4-2 | ||
|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
가정복지상담학 | 연구(조사)방법론 | 가정복지학연구법 | 3-2 | |
| 가계재무관리 | 가계재무관리 | 3-2 | |||
| 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복지론 |
3-2 |
|||
| 식품영양학 | 지역사회영양학 | 지역사회영양학 | 3-2 | ||
| 영양상담및교육 | 영양교육및상담 | 4-1 | |||
회색음영 표시는 생활과학부 1, 2학년 공통 개설 교과목
* 표시는 사회복지학과 개설 교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