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소개
소비자전문상담사란?
- 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증가와 활성화로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발생
-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실시·소비자조사 등 소비자 복지향상을 유도하는 직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주요업무
- 소비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 소비자 문제의 해결
- 소비자 교육 기능의 수행
-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의사소통
- 소비자 욕구를 기업에 반영
- 소비자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정책 수립에의 반영
응시자격
| 등급 | 자격요건 | 비고 |
|---|---|---|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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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 제한 없음 |
취득방법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입학
- 소비자전문상담사는 필수이수교과목이 없으므로 현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관련교과목
| 구분 | 법정 인정 교과목 | 개설교과목 |
|---|---|---|
| 1급 |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 상담론,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소비자상담실무(실기) | 소비자정책과상담, 가정복지학연구법 |
| 2급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볍,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상담실무(실기) |
자격시험 관련사항
| 구분 | 필기 | 실기 | ||
|---|---|---|---|---|
| 2급 | 1급 | 2급 | 1급 | |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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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객관식 4지선다형 | 복합형(소비자정보 site 활용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 ||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진로 및 전망
-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 센터, 고객지원 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 수행 가능
-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 수행 가능
-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업무 수행 가능
-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성,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 수행 가능
자격증 발부 기관 연락처
한국소비자업무협회 (KCOP)
- Tel : 02-453-0605
- URL : http://www.kcop.net
한국산업인력공단
- Tel : 02-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