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소개
주택관리사보란?
- 1989년 주택법 시행
- 주택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1997년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의무화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 소요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자격요건
제한없음
취득방법
-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입학
- 주택관리사보는 생활과학부의 주거관리 (4-1), 법학과의 민법총칙(1-1), 경영학과의 재무회계의 원리(1-1)등을 이수하고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이수교과목
| 시험교과목 | 개설 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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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 (3과목) |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주거관리 (4-1) |
| 제2차 시험 (2과목) |
-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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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시험주기 : 매년 1회 시행
- 1,2차 시험 공통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