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복지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봉사단은 학생들에게 가정복지상담학 전공 이론과 지식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봉사단의 사업운영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로 한다.
- MOU체결기관 및 개별기관을 선정-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제 2장 단원
제 4조(자격) 봉사단의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기타회원으로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전공분리 전 생활과학부 1, 2학년 재학생과 전공분리 후 가정복지상담학 전공 재학생으로 제한한다.
- 특별회원은 재학 중 가정복지봉사단 활동에 참여한 졸업생과 참여를 희망하는 본 학과 대학원생으로 제한한다.
-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기타 회원으로 임명한다.
제 5조(가입) 봉사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집기간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봉사단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단원은 1년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봉사를 해야 하며, 정기회의(발대식, 평가회 등) 및 기타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 단원은 봉사단의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봉사단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7조(자격상실)
- 서면 또는 구두로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 봉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단원으로서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 3장 조직
제 7조(구성) 지역대학별로 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 8조(임원) 지역대학별 봉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단장, 부단장, 팀장, 고문을 둔다.
제 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사업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출)
- 단장은 전기 임원단의 추천을 받아 가정복지봉사단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창립지역대학의 봉사단 1기 단장은 지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부단장 및 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고문은 단장이 전임 단장 중에서 위촉한다.
제 4장 운영
제 11조(회의)
- 지역별로 정기회의(발대식, 평가회)를 개최하며, 임시모임을 개최 할 수 있다.
- 정기회의의 시기는 단장과 임원이 정한다.
- 기별로 별도의 모임을 둘 수 있다.
제 5장 부 칙
제 13조 본 규정은 정기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4조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 등 각종 모임 시 합의된 의견에 따른다.
제 15조 본 규정은 각 사업연도 정기회의에서 참석자 2/3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6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단원은 결정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 17조 본 규정은 정기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