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72883
[캡스톤디자인과창업] 2022년 의류패션학 실습 일정 안내 (신청서 접수기간 변경)
- 작성자
- 생활과학부
- 조회수
- 1610
- 등록일
- 2022.02.03
- 수정일
- 2022.06.22
★ 의류패션학실습 안내 ★
1. 실습 자격
생활과학부 의류패션학전공 재학생으로 2021년도 2학기까지 89학점 이상 이수한 자 (동계계절학기 포함)
※ 타학과 학생은 수강불가
※ 단, 80시간(또는 2주간)을 패션산업현장에서 실습 또는 패션컬렉션 제작에 할애 할 수 있어야 함
※ 의류패션학실습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수강 변경해야함 (개인학사정보에서 정해진 기간에 변경신청 할 것)
의류패션학 실습이 수강 신청된 상태에서 실습하지 않은 경우, 「의류패션학실습」과목은 F학점 처리됨
2. 평가 방법
가. 패션산업현장실습자
- 실습 기관의 2주간 「패션산업현장실습평가서」에 대한 평가(30점)
- 전공 교수의 「패션산업현장실습보고서」에 대한 평가(70점)
나. 패션컬렉션제작실습자
- 「패션컬렉션제작계획서」에 대한 평가(30점)
- 패션컬렉션 평가위원의 「패션컬렉션제작보고서」 & 「제작실물」에 대한 평가(70점)
※ 실습에 대한 윤리확약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실습일지
- 패션산업현장실습 신청자: 학과홈페이지 또는 과목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패션컬렉션제작 신청자: 학과홈페이지 또는 과목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신청 (1 & 2단계를 모두 신청해야 실습이 인정됨)
- 1단계: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온라인)
- 2단계: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2.03.28.(월) ~ 04.01(금)까지 (등기우편으로 4월 1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안내( 2단계)
가. 패션산업현장 실습 신청자 |
일반 실습자 |
「패션산업현장실습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근무지 실습자 |
「패션산업현장실습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
|
나. 패션컬렉션제작 신청자 |
「패션컬렉션제작계획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 패션산업현장실습 실습기관은 선정기준을 충족해야함
실습기관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업 규모와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가진 기관 (실습신청서에 실습기관명, 사업장 성명, 사업자번호, 업종, 사업연도 등을 기재해야 함.)
※ 실습기관의 예
- 섬유 및 의류 관련 제조 및 유통회사, 의류 관련 도매 및 소매점포, 의류 관련 연구소, 언론기관 등
- 섬유 및 부자재, 의류 제조회사 및 유통회사
- 각종 의류도매회사 및 점포(남대문 및 동대문 시장 등)
- 각족 의류 및 한복 소매점(온/오프라인 매장,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울렛 등)
- 의류 원료 및 의류 관련 기관 및 연구소, 협회 등
※ 신청서에 제시된 실습기간에 실습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소속지역대학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지역대학에 제출 해야 함
※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공회의를 통해 결정함
● 실습튜터 제도 안내
- 패션컬렉션제작 실습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 패턴, 봉제 등을 지원해주는 "패션컬렉션제작 실습튜터" 제도를 운영
(※ 비대면지도를 원칙으로 함)
- 실습튜터의 지도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에 포함된 실습 지도 신청서 작성
4. 의류패션학실습 멀티디미어 강의 수강
- 의류패션학현장실습 멀티미디어 강의를 수강해서 시행지침을 숙지할 것 (형성평가 미포함)
5. 의류패션학 실습
가.기간: 2022년 4월 11일(월) ~ 5월 27일(금)
나. 패션산업현장실습 신청자
- 연속 또는 분할하여 2주(1일 8시간*10일=80시간) 또는 총 80시간을 준수해서 실습해야함
- 실습기관 또는 개인사정으로 80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도 80시간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평가함.
- 지도교수의 방문 지도를 위해 반드시 신청한 실습기간 내에 실시해야 함.
다. 패션컬렉션제작 신청자
- 기본적으로 패션산업현장실습 신청자와 실습기간은 동일함
- 단, 개인의 컬렉션 난이도 및 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의류패션학실습 결과보고서 및 실물제출
가. 제출기간: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6월 3일(금)
나. 제출방법: 소속지역대학에 기간 내에 직접 또는 대리제출
※ 제출목록 안내
가. 패션산업현장 실습 신청자 |
패션산업현장실습 보고서, 평가서, 윤리확약서 |
나. 패션컬렉션제작 신청자 |
「패션컬렉션제작보고서」 1부, 완성실물, 윤리확약서, 박스동봉서식 |
※ 패션산업현장실습 평가서는 실습지의 대표 또는 슈퍼바이저가 작성해야 하고 실습지의 직인 또는 대표 도장이 있어야 함.
※ 패션컬렉션제작 신청자의 제작실물 제출 방법
- 지정 박스(우체국 택배박스 기준 3호, 작품크기가 큰 경우만 5호 사용)에 넣어 소속지역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작품 개수 등을 확인 후 봉하여 직접 제출함
- 광목에 소속 지역대학/학번/이름을 적어 완성된 실물의 각 피스별로 옷핀으로 고정하여 제출함
- 작품 분실 방지를 위하여 박스 동봉 서식을 꼭 작성하여 제출함
- 작품을 반송받을 주소를 박스의 받는 사람란에 꼭 기입하여 제출함
※ 윤리확약서 미제출시 0점 처리